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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소득 조건 총정리 (2023년)

by love;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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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혜택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돈같은 물질적혜택)을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소득 조건을 알아보자.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금액

쉽게 얘기하면 가진 재산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을 하지만 소득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의 표 이미지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를 나타낸 것이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위를 매겼을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대한민국 1인 가구 기준으로 2,077,892 만원이 딱 중간 금액이란 뜻이다. 2인가구라면 3,456,155원이고, 4인가구라면 5,400,964원이 딱 중간지점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의 최소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은 58%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4인가구를 예시로 들겠다>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4,434,816원이다. 

 

만약, 4인가족인데 한달 소득이 1,330,445원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기준 30% 기준에 해당하기에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교육급여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받는다.

 

만약, 4인가족 한달 소득이 1,773,927원이라면, 생계급여는 30% 기준을 초과하므로 받을 수 없고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4인가족 한달 소득이 1,773,927원 이상~  2,084,664원미만 이라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므로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을수 있다.

 

만약, 4인가족 한달 소득이 2,217,407원 미만이라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몇 인 가족인지,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의료,주거,생계,교육 급여를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생계급여 : 소득이 적기에 현금지원. 가족 구성원 및 소득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진다.

2.의료급여 : 별도의 현금 지원이 되지 않지만 매우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보호1종, 의료보호2종이 있다.

3.주거급여 :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4.교육급여 :2023년부터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초등학생  교육새활지원비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그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주민세가 비과세다.

2.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tv수신료 면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3.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

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5.전기요금 할인 혜택 

6.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할인

7.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8.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9.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이동전화, 인터넷전화서비스 요금 등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내에서 면제 된다.

10.도시가스 요금 감면

11.1인당 연간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본인 및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며 추후 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소득 재산 확인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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